중환자실 등급화 앞서 수가보전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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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등급화 앞서 수가보전부터 해야
  • 김완배
  • 승인 2005.09.1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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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집중치료실 원가 40% 밑돌아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중환자실 등급화가 시행될 경우 중소병원에서 설치, 운영중인 중환자실의 경우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상돼 등급화에 앞서 정상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수가보전부터 이뤄져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전국 병원에는 600 개의 중환자실이 개설돼 이중 422 개 정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중에서 60% 정도밖에 정부가 지난 2002년도에 정한 중환자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환자실을 등급화시켜 기준을 강화할 경우 중소병원들이 운영중인 중환자실은 수익구조가 더욱 나빠져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이와관련,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한 중환자실 등급화에는 찬성하나 기준마련에 따른 추가보상 등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성과 경제성 등을 감안, 적정수가보장과 연계해 검토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병원계 의견으로 제출했다.

병협은 집중치료실 입원료 원가보상율이 40% 밑으로 산출된 상명대 오동일 교수의 집중치료실 원가분석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중환자실 기준마련시 기준에 부합되는 표준원가로의 적정한 수가가 반드시 보상돼야 하고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내원환자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의료기관의 경우 수가인상만으로는 원가보전율의 상향조정이 어렵기때문에 고정비 보상으로 적정 원가보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응급실과 마찬가지로 별도기금을 조성,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이어 중환자실 기준을 간호등급기준처럼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과 일본도 의료법에 중환자실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병협은 중환자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한해 적용하되, 허가병상수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병상수 기준을 삭제하고 병원 자율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앞으로 제정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지역별 중환자실 적정병상 등이 고려된 정책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란 병협측의 주장.

적자운영이 특히 심각한 곳은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원가보전율이 36.5%(성인·소아 7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오 교수팀의 연구를 토대로 병원 종별 집중치료실 적정입원료를 성인·소아의 경우 △병원 6만2,770원→9만2,235원 △종합병원 7만7,900원→15만6,531원 △종합전문 8만5,140원→21만2,660원으로, 신생아는 △병원 7만3,690원→10만8,275원 △종합병원 9만1,450원→18만3,781원 △종합전문 9만9,220원→24만7,829원으로 높여 원가보전율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수가는 99년 100%, 2003년 24.4% 입원료 조정이 있었으나, 아직도 현 건보수가에서 보상하고 있는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당국의 중환자실 기준안에 대해 병협은 의료기관의 운영구조와 비용을 감안할 때 ‘전담의사’ 기준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개방병상당 면적기준’에 대해선 감염예방과 효율적인 의료제공을 위해 일정이상 공간확보가 필요한 점에는 공감하지만 병원현실을 참작해 병상당 면적기준으로 할게 아니라 ‘병상 간격(최소 0.8㎡이상)을 기준’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병원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므로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감염예방 및 위험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들어 ‘중환자실 단위면적당 적정병상, 격리병상 15㎡, 청결실과 오물실 분리’ 등의 기준은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적으로 병협이 제시한 기준안은 의료법에는 성인·소아, 신생아별 필수장비와 시설, 최소 병상당 간격을 제시하고, 등급화 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준을 마련해 수가를 (의료기관종별로) 차등화토톡 하고 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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