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 형사처벌에 대한 결의문 채택
상태바
의료과오 형사처벌에 대한 결의문 채택
  • 김명원
  • 승인 2005.09.13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MAAO 총회,
아시아ㆍ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24차 총회를 열고 "의료인의 의료과오에 대해 무분별하게 형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CMAAO는 11일 발표한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결의문"을 통해 의료과오를 범한 의사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여 있는 나라들의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주도록 모든 회원국 의사회에 통보키로 했다.

이번 결의문은 2002년 10월 이사회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해 승인된 것으로, 이번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됐다.

결의문에서는 의료과오를 중죄로 여기고,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오를 살인죄, 또는 이와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형법 적용은 환자로 하여금 치료의 기회가 제한되도록 하는 방어적 의료행위를 초래하기 때문에 환자와 공중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결의문은 "명백하고 부문별한 과실이나 범죄적 의도가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만 형법이 적용돼야 하며, 모든 의사는 형사법정에서보다는 전문법정이나 민사법정에서 해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CMAAO는 이번 총회에서 각국의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홍콩, 태국 등 15개국 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열린 총회에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사회 간의 긴밀한 유대 증진과 각국의 의료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원활한 정보 교환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총회에서는 또 캄보디아를 새 회원국으로 승인하고, 쓰나미 지원기금 잉여금 4만6천불을 스리랑카 의사회에 지원키로 했다.

차기 회장에는 K.쵸이 홍콩의사회 회장을 선출했으며, 문태준 고문·하시모토 사무총장은 유임됐다.

또한 2006년 개최되는 제42차 이사회는 싱가포르, 2007년 제25차 시마오 정기총회는 홍콩에서 각각 열기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