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거래 의혹 복지부 A과장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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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거래 의혹 복지부 A과장 "사실무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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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스톡옵션으로 이미 갖고 있던 것이며 MOU 체결 사실도 사전에 몰라"
금융당국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연루된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인 A 과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12월8일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모 부서 A 과장이 자신의 부인이 지분을 가진 업체의 부당한 계약을 눈감아주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언론은 복지부 소속 A 과장은 자신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업체 B사가 지난 2월 복지부 산하단체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 개입해 부인이 소유한 주식 가격이 80% 급등, 거액의 시세차액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자본시장조사단은 A 과장과 주변 인물들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A 과장은 12월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저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MOU 체결 후에 제게 이메일을 보내줬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충청북도가 출자기관이어서 충북도를 통해 결정된 것이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송재단은 운영비와 장비비, 인건비를 복지부에서 주지만 그 안에는 충북도 사람들이 직원으로 파견을 나와 있고 복지부에서는 본부장 한 명이 유일한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 12월10일자 개방형직위로 보건복지부에 올 때 재산등록을 하라고 해서 아내가 창립멤버로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가로 계산해서 등록을 했는데 금액이 커지니까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스톡옵션은 MOU 체결 이전에 산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이며 4개월 지나서 팔았다는 것 외엔 아는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감사과 관계자는 “본인은 억울할 수 있다”며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점이 있어 감사를 했으며 주식 문제인 만큼 감사에 한계가 있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금융위 조사결과 시점을 알 수 없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MOU 체결 이전에는 관련부처와 협의하거나 보건복지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며 “MOU 체결 이후 A 과장에게 관련사항을 이메일로 보도자료와 함께 전달했을 뿐 해당 과장과 연관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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