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약제치료재료 등재 관련 부서는 2018년말까지 서울에서 업무수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강원원주혁신도시에 부지 23,140㎡(약 7,000평), 건축연면적 61,469㎡(약18,620평), 지상27층 지하 2층 규모의 신사옥을 마련하고,12월5일부터 20일까지 1단계로 약 1천200명이 이전한다.
이전대상은 △임원실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인재경영실 △정보통신실 △홍보실 △지방이전추진단 △의료수가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심사운영실 △평가1실 △평가2실 △의료자원실 △급여조사실 △연구조정실 △의료정보융합실 △국제협력단 △감사실(17실 3단 1센터)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방이전계획 정부승인(2009년) 및 사옥건립공사 착공 이후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업무의 수행을 위해 인력이 대폭 증원되어 이번에 입주할 사옥에는 본원 직원(1천762명 2015년 5월 본원 ‘정원’기준)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로부터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금년 말까지 약 1천200명이 먼저 이전(1단계)하고, 2018년까지 제2사옥을 신축해서 2단계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부서는 △고객지원실 △급여기준실 △치료재료실 △약제관리실 △분류체계실 △심사1·2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등 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약제·치료재료 등재와 관련된 부서이며, 2018년말까지 현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