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환자 진료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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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환자 진료해도 된다?
  • 정은주
  • 승인 2005.09.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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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인턴제 위험한 발상, 선진외국도 임상실습 거친 후 임상의사로 활동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 자격증이 없는 학생에게 임상실습 등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서브인턴제를 추진중이어서 의료계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기존 의과대학 학제는 학부 6년 후에 의사국가고시를 치르고 학생 신분이 아닌 의사자격으로 1년 인턴, 4년 레지던트과정을 밟았으나 의학전문대학원은 4+4년제로 학부 4년을 거치고 대학원 4년 과정에 임상실습을 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즉,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임상실습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자격 없는 학생의 의료활동을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서브인턴제를 도입중이라고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수련교육 과정은 서브인턴제와 분명 차이가 있다는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의과대학 4년을 졸업하면 의학사 학위가 주어지지만 임상의사로서 진료를 할 수는 없으며, 1-3년간의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해야 의사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다. 서브인턴제에서 실습기간도 12주에 불과하다.

영국은 5년 과정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시에 합격하면 의사예비자격이 주어지고, 병원에서 1년간의 인턴과정을 수련해야 의사자격이 주어진다.

독일은 임상전 교육 2년과 임상교육 4년의 의학부 교육이 있으며, 이후 피지쿰이라는 예비시험과 국시 3차례를 거쳐 실습과정을 밟는다.

프랑스도 6년의 의과대학 과정과 2년간의 수련을 거쳐야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4-5년간의 전문의 수련을 별도로 밟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서브인턴제를 도입, 학생에게 임상의사로 실습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의료계의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서브인턴제는 의사 교육과 수련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주요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충분한 논의없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라 늘어난 교육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어서 더욱 비난이 쏟아진다.

특히 병원계는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턴제도를 없앨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게 되며, 나아가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이 적은 대학부속병원이나 중소수련병원의 경우 의사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서브인턴제 도입시 학생의 의료활동에 관한 부작용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다. 학생신분으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전무한 상황이며,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피교육자이므로 임상실습에 소요되는 교육비용도 해결해야 할 과제.

학생들이 진료를 할 경우 진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환자들이 비의료인인 학생진료에 불만을 제기할 소지도 크다. 서브인턴제 도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없고, 병동에서 역할이 모호한 서브인턴이 실제 진료팀의 일원이 되기 힘든 점, 비대학 부속병원으로 파견시 책임교육자가 없는 점 등도 제도도입에 앞서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임상실습상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인턴은 1년간 병원에 소속돼 환자를 연속 진료하는 게 가능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임상실습은 몇주 단위로 이뤄지므로 환자진료의 연속성이 없으며, 인턴과 임상실습생과의 역할 구분도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브인턴제 도입은 의과대학 교육뿐 아니라 의대 졸업후 수련기간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촉진을 위한 수련기간 단축이라는 단편적인 방안으로 검토돼선 안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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