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급여전환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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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급여전환 재검토해야
  • 김완배
  • 승인 2005.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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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복지부에 의견제출 의료적 비급여부터 급여전환하는게 순서
병원계가 2006년부터 시행하려는 식대의 보험급여 방침에 재검토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9일 ‘보장성 강화를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 인하와 급여항목 확대란 대전제에서 궁극적으로 동의하나 현재의 급여수준과 부담수준을 고려할때 진료 목적상 우선순위인 의료적 비급여가 먼저 보험급여 항목으로 확대 적용돼야할 것’이라며 식대 보험급여 정책을 재검토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병협에 따르면 식대의 경우 급식 급여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 7에 의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0가지의 급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돼 있어 제도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에 대한 식대원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별 편차와 식당운영방법(직영 혹은 외주)에 따라 식대 원가차이가 적지 않아 의료기관별 식대에 대한 적정 원가보상이 어렵기때문에 자칫 식대 보험급여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급식의 부실이나 병원경영 적자폭 확대로 이어져 병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중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거두려면 의료적 비급여 항목인 주사, 수술, 검사 등과 같은 항목을 먼저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식대의 경우 추후 의료기관별로 적정한 원가가 보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급여전환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란 병협측의 의견이다. 즉, 치료재료와 행위 등 치료적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전액 본인부담항목이 암아 있는 상황에서 환자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대부터 급여전환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병협이 조사한 입원환자 진료비 계산서상의 비급여수익중 식대비중을 보면 3차 기관은 14.8%, △종합병원 35.4% △병원 35.6%로 이를 가중평균할때 14.8%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입원실적과 현행 식대를 기준으로 식대를 급여전환하면 약 6,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현행 산재수가 수준으로 식대를 조정할 경우 5,782억원의 추가재정이 들어 건강보험 수가를 약 1%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라 병원경영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식대의 보험급여전환에 보다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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