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사 임금피크제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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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사 임금피크제 극적 타결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0.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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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0월29일 실시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의 찬반투표에서 가결돼 조인식을 가졌다.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노동조합(조합원 1만1천여명)의 찬성률이 53%로 낮았던 배경에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7천400여명의 직원을 일시에 채용해 대상인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2016년~2018년)에 집중돼 있고(전체 인력 수의 18.3%/ 2천358명) 2001년도 건강보험재정 위기로 임금동결 등으로 인해 유관기관과의 임금격차가 15년 동안 누적되면서 신규직원 300여만원부터 직급에 따라 1,000만원 이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현재까지 미회복 상태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7년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8천명 중 전체의 11.3%를 차지하는 904명을 신규채용하게 되며 2018년까지 절감재원은 543억원에 이른다.

최대 공공기관인 공단이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아직 임금피크제 도입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타 공공기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성상철 이사장은 “노동조합이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해 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유관기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는 10월30일 이사회를 개최해 공단의 임금피크제 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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