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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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하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0.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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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전문기자협의회의 보험정책국장 인터뷰 관련해 보도자료에서 원점 재검토 주장
차등수가제 폐지를 결정한 10월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궤변이라는 가입자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0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21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차등수가 폐지는 절차상 문제와 관련해 ‘문제 없다’고 인터뷰 했다”며 이는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에 대해 내용이나 절차 등 전체 흐름과 쟁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이 지난 6월29일 건정심에서 비밀투표 결과 다수결로 부결됐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건정심 안건으로 다시 상정됐고 복지부는 당시 상정된 안건과 다른 새로운 안건이라며 상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10월22일자로 감사원에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가입자단체들은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실제 내용은 변화된 것이 없으므로 이를 동일 안건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재상정일 경우 2/3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신규 안건이므로 건정심 운영규정에 의거해 1/2 의결정족수로 공개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새 안건은 지난 6월29일 안건과 비교할 때 약국과 치과, 한의원을 제외하고 의원만 폐지하고 대상 기관 환자당 진료시간 공개라는 대안 대신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통한 병원급 진료시간 공개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대상기관인 의원에 대한 대안이 없고,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결의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가입자단체의 주장이다.

가입자단체는 “복지부의 주장대로 차등수가제 폐지가 신규 안건이라면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쳤어야 했고, 가입자단체의 주장대로 동일 안건이라면 2/3의 동의를 얻어 재상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10월의 건정심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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