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메르스 때 소독제 사용지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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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메르스 때 소독제 사용지침 없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0.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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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원내 감염 대다수, 재발 시 감염 차단 만전 기하고 혼란 없애야"
보건당국이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원인바이러스에 특정한 식의약처 허가 소독제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월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메르스 감염자 186명 중 183명이 원내감염임을 감안해 메르스 재발 시 의료기관에 소독제 정보 및 소독 지침 안내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내감염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메르스사태 때 메르스바이러스에 특정한 식의약처 허가 소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독제 성분에 대한 구체적 안내를 하지 않았으며, 메르스 바이러스에 특화됐다고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소독지침을 내렸을 뿐 아니라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지침을 내려 메르스 확산방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소독지침 마련과 소독시행에 있어 혼란과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에 의하면 ‘소독’은 물체의 표면에 있는 세균의 아포(spore)를 제외한 미생물을 사멸하는 방법으로 ‘메르스에 대한 소독’은 메르스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인 만큼 메르스에 특정한 소독제 및 이를 이용한 소독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

문 의원은 메르스사태 시 소독지침이 제대로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5번에 걸친 메르스 관련 지침은 물론이고 메르스감염병관리실무대응지침(국립중앙의료원 마련) 등에서 구체적이지 않으면서 근거가 제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지침으로 일관돼 일선 의료기관 등에서 소독에 대한 대처에 있어 혼란 초래와 함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정림 의원이 파악한 식의약처 허가 소독제는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고, 허가된 소독제 총 47품목 중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에 특정한 소독제는 6품목, 성분으로는 4종에 해당한다.

특히 소독에 대해서는 의료법 36조, 시행규칙 33조 16호에 따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득한 것이어야한다’고 돼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인정하는 소독제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 경우는 이 지침이 정해진 2010년 8월13일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

또 식의약처 등에서 인증을 득한 제품 혹은 성분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정림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 관련 부서에서는 확인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는 것.

특히 메르스사태 때 각종 지침을 통해 의료기관 등에서의 소독 안내나 병원폐쇄가 됐던 집중관리병원 담당 부처였던 질병관리본부의 각종 지침(1판~3-3판, 총 6판)마저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성분 및 제품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의심환자의 조기격리 및 조기 확진 못지않게 감염이 발생한 기관의 소독이나 환경관리 역시 중요하다”며 “특히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근거에 입각한 명확한 지침을 갖고 의료기관을 폐쇄까지 했던 집중관리 병원 등을 포함해서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제대로 된 소독이 시행되도록 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소통과 명확한 근거에 의한 지침 제시,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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