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메르스 보상, 감염병 차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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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메르스 보상, 감염병 차후 기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0.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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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의원, 향후 감염병 발생 시 민간의료기관 협조 위해 합리적 방안 도출 요구
감염병 발생 시 손실보상에 대한 전례가 없어 이번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보상이 차후 기준이 될 것인 만큼 향후 감염병 발생 시 민간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달라는 요구가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성군)은 10월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까지 구성한 것은 정부 조치 이행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원칙에 대한 객관적 의사 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진 의원은 “복지부는 메르스 치료·진료·격리·폐쇄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에 발생한 직접손실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간접손실, 폐쇄건물 내 타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 격리의료진 인건비, 비급여, 장비·소모품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피해 지원금의 조속한 지원은 물론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진 의원은 “선제적 대응기관에 대한 피해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조치할 예정인지 답변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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