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상대가치점수 인공중이이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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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상대가치점수 인공중이이식 신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0.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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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월30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0호, 2015.9.9.) 고시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2호, 2015.9.25.)고시를 개정·발령하고 10월1일부터 각각 시행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사항으로는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감각기) 중 분류항목 ‘자-580-1 인공중이이식’(8,717.46점)을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7장  이학요법료 중 항목은 ‘사117 운동점차단술 〔근육당〕및 자351 경요도적 방광내수술‘로 변경했다.

제목이 ‘보툴리늄 독소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 Therap’의 세부인정사항으로는 ‘약제 급여 범위내(방광내 주입 제외) 시술시는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급여하되 동시에 2개 근육 이상 실시시 제2의 근육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이경우 보툴리늄톡신 주사제 이외에 사용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나, 유도비용인 근전도검사(나-611) 는 별도 산정함. 다만, 약제 급여 범위 중 방광내 주입시는 자351다 요관구절개술(Ureteral Meatotomy)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되, 방광경검사(나-773)는 소정점수에 포함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에서 환자전액본인부담으로 정한 범위의 시술을 한 경우 행위료는 비급여토록 함.’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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