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법개정해서라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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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법개정해서라도 간다
  • 정은주
  • 승인 2005.09.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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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명칭표기 금지 시행규칙 개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연장
정부가 추진중인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특정질환 명칭표기 금지’라는 현행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자 정부가 법 개정과 시범기간 연장이라는 카드를 제시, 전문병원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문병원제도가 도입되고 병원이 특정질환이나 진료과를 전문적으로 표방할 경우 개원가의 환자가 전문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의사협회는 전문병원제도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서울시는 척추질환 등 특정질환을 표기하는 것은 의료법 35조 명칭표시 금지에 위반된다며 시범사업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업무보고에서 “전문병원 제도를 반대하는 의협 및 개원들과 시범사업기관과의 불협화음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명칭표시를 개정한 후 특정질환 명칠을 표기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즉, 당초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시행할 시범사업을 2005년 7월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후 1년간으로 연장한 것이다.

복지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범기관의 불만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병원 시범사업은 외과(대장질환), 신경외과(척추질환), 정형외과(관절질환), 산부인과(산부인과질환), 소아과(소아과질환), 안과(안과질환) 등의 6개 전문과목과 심장질환, 화상질환, 뇌혈관질환, 알코올질환 등 4개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21개 기관에서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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