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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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 정은주
  • 승인 2005.09.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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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서비스와 대상자 축소되고 부담은 국민에게
시민단체가 서비스와 대상자도 축소되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말로만 국가책임이고 알맹이 없는 요양보장제도”라며 “연령과 장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요양보장제도가 설계돼야 하고,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7월부터 1차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8월 말에는 제2차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가 열렸으나 2004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나 지난 5월 당정협의 내용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을 산 부분은 8월말 열린 2차회의에서 요양보장서비스의 내용이 크게 축소되고 재가서비스 중심이라는 제도원칙을 포기, 방문목욕이나 방문재활, 복지용구대여 등을 추후에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 즉 서비스의 종류가 2003년 이후 12종에서 5종으로 크게 축소됐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요양등급도 축소됐다. 당초 4-5등급으로 검토했으나 3등급으로 축소되고 4등급 이하는 확대여부를 추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정부부담을 건강보험과 같은 비율로 하겠다고 밝혀 정부부담은 20% 수준에 그쳐 사실상 대부분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하겠다는 뜻도 확인됐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밝혔다. 요양보험 미지정시설 이용시 특례요양비의 지급이나 개인이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차 회의자료는 주요사항에 대한 위원회 의견수렴을 위한 자료이지 최종적인 복지부 입장이 아니다”며 “서비스 축소부분의 경우 10종의 재가서비스 중 6종을 우선 실시하고 재정상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추진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요양등급 축소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요양등급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입법기술상 1, 2단계에서 적용할 대상자만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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