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헵세라, 보험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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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헵세라, 보험기준 확대
  • 박현
  • 승인 2005.09.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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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으로 간이식 받은 환자도 이식후 1년간 제픽스 보험
간염 및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 B형 간염환자들도 이제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와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성 B형 간염환자들의 경우 최대 2년간의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매 3개월마다 e항원 및 B형 간염 바이러스 DNA(HBV-DNA) 검사를 해야 했던 것에서 면제됐다.

8월29일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고시한(제 2005-57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만성 B형 간염환자들의 보험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이번 변경으로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간염환자도 9월1일 이후 검사결과가 보험기준에 적합하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보험을 받고 있더라도 제픽스나 헵세라 복용시 추가 보험혜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때 소급적용은 안되며 반드시 9월1일 이후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보험적용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번 변경에 따른 또 다른 혜택은 기존에 매 3개월 받아야 했던 e항원 검사 및 HBV-DNA 검사를 받지 않고도 보험기준에만 적합하면 2년간 제픽스 보험적용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이식환자 역시 이식 후 최대 1년까지 제픽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에서 제픽스/헵세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권희진 팀장은 “만성 B형 간염의 치료목표는 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널리 처방되고 있는 제픽스와 헵세라는 각각 5년 및 3년 이상의 장기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바이러스 억제 효능이 널리 입증된 제품이다. 이번 보험기준 완화가 만성 B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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