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허위 건강정보,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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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허위 건강정보, 자격정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9.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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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및 모니터링 보고 의무화 등 국무회의 의결
방송에서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한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위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2월 발표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후속조치로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단체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인단체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의료인 중심으로 돼 있어 위원 구성을 개선, 환자단체와 여성단체 추천위원을 새로 추가했다.

소비자단체·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심의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돼야 한다.

각 의료인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또 의료광고 심의기관의 의료광고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보고의무도 개정령안에 추가됐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현장의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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