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및 모니터링 보고 의무화 등 국무회의 의결
방송에서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한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위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2월 발표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후속조치로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단체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인단체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의료인 중심으로 돼 있어 위원 구성을 개선, 환자단체와 여성단체 추천위원을 새로 추가했다.
소비자단체·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심의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돼야 한다.각 의료인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또 의료광고 심의기관의 의료광고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보고의무도 개정령안에 추가됐다.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현장의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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