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포셉 정액수가, 내시경 수가현실화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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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포셉 정액수가, 내시경 수가현실화의 시작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9.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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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위장내시경학회 26회 추계학술대회 성황
김용범 회장, 소독수가 별도 책정 필요성 강조
▲ 좌로부터 이명희 이사장, 김용범 회장, 박근태 공보이사.
"내시경에 쓰이는 일회용 포셉에 대한 정액수가가 2만2천원으로 책정돼 8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9월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검진에서도 포셉 수가 청구가 가능해졌다"

김용범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회장은 9월6일 롯데호텔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6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2년전부터 의료계와 정부는 포셉가격에 대한 개원가 실구입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의 중간값을 정액수가로 책정했다”고 그동안 일회용 포셉 수가 산정 과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도 내시경 소독이나 조직검사 검체 의뢰에 대한 보상은 요원한 상태다.

김 회장은 "이번 정액수가 산정은 시작이며, 앞으로 내시경 관련 수가현실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번 상대가치개편에서 별도의 소독수가 산정 등에 대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내시경 의료분쟁 백서가 제공됐다. 학회가 법률, 보험, 배상팀 등과 머리를 짜내서 사례별로 구성했다고 한다.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진행과정과 결과를 유형별로 모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팁을 알려준다. 또한 의료분쟁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도 목적을 뒀다.

백서에는 △의료사고의 정의 △내시경 관련 의료사고 배상보험 처리 결과 유형 △의료사고 대처방안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 △대장천공/수면내시경/낙상/구상권 등 각종 주요 소송 판례 △배상보험 처리 사고사례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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