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천하 유아독존'식 주장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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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천하 유아독존'식 주장에 불과
  • 박현 기자
  • 승인 2015.09.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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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의협 반대입장은 “의사독점주의의 구태와 오만함 벗어나지 못한 것”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9월3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9월2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모든 간호인력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밝힌 것에 대해 천상천하 유아독존식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현대의 의료시스템이 의사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상식”이라면서 “여러 의료전문인력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의협의 주장은 의사독점주의의 구태와 오만함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또 “무엇보다 간호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며 의사가 직접 간호를 할 수도 없고 24시간 환자 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간호행위를 의사가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의사만이 모든 간호인력을 지도·감독해야 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의협의 공식의견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 각국과 달리 우리나라 의료법의 의료인 업무규정이 1951년 한국전쟁 당시에 제정된 국민의료법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근본원인이 바로 의협의 이와 같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의협의 독선적인 입장을 질타했다.

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간호보조인력에게 진료보조를 허용해야 하고 의사만 모든 간호인력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손쉽게 저비용으로 고용하고 싶은 속내를 돌려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국민건강 위협하는 보건의료 기요틴 철폐를 주장해오면서 지난해에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반대를 주장하고 집단휴진까지 불사했던 의협이 어떻게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진료보조를 허용해야 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있는냐”고 의협에 되물었다.

간호협회는 특히 “간호사 인력 충원과 교육수준에 따라 환자사망률이 감소하고 의료사고를 낮추며 병원 재원기간을 감소시킨다는 수많은 국내외 논문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4년 전의 법 규정을 고수하겠다는 발상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논리를 중심으로 한 주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아울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및 간호체계 개선을 국민 모두가 요청하고 있다”면서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우리나라의 병동환경과 의료체계가 얼마나 후진적이었는지 그 모든 민낯과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마당에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앞장서서 보건의료와 간호제도 발전에 협력하지는 못할망정 의료계 대표단체로서의 지위가 심히 의심되는 주장을 하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협이 이처럼 의료법과 관련된 의사독점주의를 개선하지 않는 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혁신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어떠한 잘못된 주장과 사실에 굴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제도 개편이 성취되기까지 전국의 34만 간호사와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련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대한의사협회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식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의견에 반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2일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간호사 업무범위의 법상 열거 및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모든 간호인력은 4년제, 2년제, 1년제 구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1.의협의 주장은 의사독점주의의 구태와 오만함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언론을 통해 의협의 공식 입장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21세기 최첨단 의료기술의 발전 하에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제도 혁신의 선두에 서지는 못할망정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의사독점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의협의 구태와 오만함이 놀라울 뿐이다.

현대의 의료시스템이 의사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이다. 의료기술이 발전되면서 의료전문인력도 다양하게 분화되었고 여러 의료전문인력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2.의사가 24시간 환자 곁에서 모든 간호인력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간호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이며 의사가 직접 간호를 할 수도 없고, 24시간 환자 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간호행위를 의사가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의사만이 모든 간호인력을 지도·감독해야 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의협의 공식 의견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선진 각국과 달리 우리나라 의료법의 의료인 업무 규정이 1951년 한국전쟁 당시에 제정된 국민의료법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근본 원인이 바로 의협의 이와 같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협에 되묻고 싶다.

3.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논리를 중심으로 한 주장에 불과하다

간호보조인력에게 진료보조를 허용해야 하고 의사만 모든 간호인력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손쉽게 저비용으로 고용하고 싶은 속내를 돌려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의협은 지금도 “국민건강 위협하는 보건의료 기요틴 철폐”를 주장하면서 “환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반대를 주장하고 집단휴진까지 불사하였다. 그런 의협이 어떻게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진료보조를 허용해야 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간호사 인력 충원과 교육 수준에 따라 환자사망률이 감소하고, 의료사고를 낮추며, 병원 재원기간을 감소시킨다는 수많은 국내외 논문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4년 전의 법 규정을 고수하겠다는 발상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논리를 중심으로 한 주장일 뿐이다.

4.국민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건의료 및 간호 체계 개선을 바란다.

최근 몇 년간 수많은 언론기사를 통해 간호조무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도 시술과 의료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및 간호 체계 개선을 국민 모두가 요청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우리나라의 병동 환경과 의료체계가 얼마나 후진적이었는지 그 모든 민낯과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마당에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하여 앞장서서 보건의료와 간호 제도 발전에 협력하지는 못할망정 의료계 대표단체로서의 지위가 심히 의심되는 주장을 하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의협이 이처럼 의료법과 관련된 의사독점주의를 개선하지 않는 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혁신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간호협회는 어떠한 잘못된 주장과 사실에 굴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제도 개편이 성취되기까지 전국의 34만 간호사와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

2015. 9. 3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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