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 참여기관에 최고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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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 참여기관에 최고 1억원 지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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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낙상방지 등 환자안전 관련 항목에 병상당 100만원씩 50억원 예산 마련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 기관에 최고 1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신규 참여 및 병동 확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비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7일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시설개선 지원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월31일 밝혔다.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는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완화,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 확산 필요성에 대한 호응도가 큰 제도다.

특히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감염 예방 효과도 있는 포괄간호서비스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포괄간호서비스 확산 분위기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신청대상은 2015년도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기관과 병동 확대기관이며, 지원 항목은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 관련 항목이다. 지원금액은 병상당 100만원, 기관당 최고 1억원으로 총 50억원 예산소진 시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개시 일자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참여 사전 조사를 통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을 통해 가능하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추진 중에 있다.

그간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 만족도 제고 △간호인력 안정화 △입원서비스 질 제고 등 포괄간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특히 욕창·낙상 비율 감소뿐 아니라 병원 내 각종 감염과 폐렴 발생 등 환자안전 지표 향상에 가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고려대에서 실시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기술지원 및 성과평가 결과 하루 1천명당 요로감염의 경우 포괄간호병동이 1.8명, 일반병동이 6.8명, 병원 내 감염은 각각 2.1명, 6.9명, 폐렴은 0.7명, 4.0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핵심 선결과제는 간호인력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 포괄간호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하지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병원 위주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간호인력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과 취업지원센터 운영이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괄간호서비스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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