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및 병원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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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및 병원문화 개선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8.22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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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감염시설 개보수시 재정적 지원체계 필요

의료기관 감염관리 개선안으로 △격리병상 확충을 위한 지원과 급여 확대 및 시설 기준 마련 △감염관리 비용에 대한 보상 및 수가 적용 △의료인 실무능력강화를 위한 교육 의무화 △감염관리 인력 배치 기준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병원문화 개선안으로는 △문병문화의 개선 △포괄간호 확대를 통한 보호자 간병 해소 등을 강조하고 싶다.

감염관리의 문제점으로 우선 격리병실 부족과 시설기준 부재를 들 수 있다. 음압격리병상은 시설비와 유지비가 높은 적자 병상이다. 명확한 시설기준이 없어 전실 없는 병상 등 부적절한 병상이 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음압격리실 기준에 따른 병상은 국가지정 병원과 소수 의료기관에만 있다.

중환자실의 경우 1인실과 격리실이 부족해 전염성 감염 환자 발생시 격리 및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응급실의 경우 감염의심환자의 triage(선별진료)가 안되고 있으며, 음압 격리병실이 없거나 부족하다. 입원 대기 환자로 인한 환자 적체로 교차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시설기준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의 공조, 물 시스템에 대한 기준 및 관리 기준이 없다. 
기관지내시경실 및 외래(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고위험시술(예:기관내 삽관 등) 공기매개감염의 주된 위험부서에 대한 시설 및 관리 기준도 없다.

환경관리 지침은 있으나 평가 체계가 없고, 의료기관내 환경관리 업체는 대부분 영세해 질관리가 안되고 있다. 환경 소독제를 포함한 소독제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격리병상 확충을 위한 지원과 급여 확대 및 시설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엄격한 기준의 음압격리병상의 확충을 위해 각 의료기관이 시설 개보수를 시행할 경우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해야 한다.

재정적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 제시된 음압격리실 시설기준을 완화하거나 충족여건에 따라 등급으로 차등화해 보상하는 등 급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시설 기준과 환경관리(청소 및 소독) 평가 체계 마련도 절실하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감염관리 비용에 따른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 증가를 들 수 있다.
의료관련감염 관련 비용연구에 따르면 감염관리과 예방에 투여되는 비용은 의료관련감염 발생시 발생하는 의료비에 비해 비용 효과적이다.

감염관리를 위한 중재나 소모품 재료비 산정 등이 행위료에 포함됐다고 하지만 급여수가로 따로 책정되지 않아 별도의 보상 체계가 없어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다.

의료관련감염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재원 마련 근거나 보상체계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감염관리 활동을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행위 및 소모품에 대한 보험수가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 권고되는 감염관리를 위해 환자 진료 시 의료인의 개인보호구와 일회용 고가 재료(장갑, 가운, 마스크, 안전바늘, 제모용 클리퍼, 약물분무흡입기 등)에 대해 보험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
  
권고되는 감염관리 행위에 대한 감염관리 행위료도 신설해야 한다. 중심정맥관 삽입시 최대멸균방어주의 지침 준수 행위에 대한 행위료라든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한 주요 행위시(CPR, intubation 등) 착용해야 할 보호구 비용이 행위료에 포함돼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의료인 감염관리 교육 및 훈련 부재다. 의료인 감염관리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교육해야 한다. 교육을 통한 실무 능력 강화 여부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의료기관 인증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

네번째로는 감염관리 전담 및 전문 인력 부족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전담인력은 평균 360병상당 1인으로 외국 의료기관 기준에서 권고되는 150-200병상당 1명의 절반 수준이다. WHO합동조사 보고서에서는 125병상당 1명을 권고한다.

현 의료법 상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전담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인력 배치 의무 조항은 없다.

겸임 혹은 전담인력을 배치하더라도 실제적인 활동보다 병원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배치에 그치고 있다.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 간호사 인력 부족 등의 제한점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전담인력 충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감염관리인력이 배치된 경우라도 감염관리실무 경력은 평균 2년, 감염관리전문가 자격 보유율은 30%에 그치고 있어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에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 배치 기준 강화 및 감염관리 인력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배치 기준을 확대하거나(기준 병상수 하향 조정 혹은 중환자실 운영 여부 삭제 등), 지역단위 감염관리 자문 시스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150~200병상당 감염관리 인력 1명 등 병상 규모별 감염관리전담간호사 필수 인원수를 법규화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및 자격(역량)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해야 한다. 감염관리간호등급(가칭)에 따라 감염관리전담인력 중 감염관리전문간호사(보건복지부)이면서, 감염관리 전담으로 5년 이상 근무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이다.

다섯째로 감염관리 인력 전문교육 부족인데, 의료기관 감염관리 인력의 감시활동 결과가 개선활동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개선활동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장‧단기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의 교육기준인 연간 16시간 교육은 감염관리 전문인력의 직무 보수를 위한 교육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부 차원 또는 지원에 의한 감염관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의무화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매년 16시간 교육 이수는 지속돼야 한다.

우리나라 병원문화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한국, WHO 공동 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에 초기 전파  요인을 △대부분의 의사들이 메르스에 대한 준비 부재 △병원의 감염예방과 관리가 부족 △응급실 과밀화와 다인용 병실 △여러 병원을 찾아 다니는 문화(병원 쇼핑) △많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환자와 동행하거나 방문하는 문화 등으로 꼽았다.

문병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문병 시간 및 인원을 규제(강제화)하고, 고위험부서(중환자실, 응급실 등)나 감염에 취약한 소아, 노인, 임산부는 문병을 제한해야 한다.

전파성 감염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이환된 경우 문병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보호자 간병시 병원감염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간병문화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는 보호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괄간호제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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