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율교육 불참 시 현장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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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교육 불참 시 현장점검 대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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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없지만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불가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환자의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과 약국 개설자는 8월18일부터 25일까지 심사평가원이 전국 권역별로 진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개인 건강정보 유출 사건 발표 이후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 예정인 자율점검 교육에 불참할 경우 현장점검 대상기관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8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자율점검 교육에 불참했다고 해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이후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자부에 요양기관 자율점검 계획을 전달하고 현장점검을 그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행자부는 자율점검 교육이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 예로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 업체 간 계약서를 홈페이지나 요양기관 내 게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병원급 요양기관은 거의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의원급과 약국 등 소규모 요양기관 대부분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율점검 교육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없지만 행자부 현장점검 대상기관에 포함돼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육대상은 총 8만4천275개 요양기관으로 8월18일 광주와 강원을 시작으로 8월25일 제주까지 전국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사협회 등은 시도별 자율점검 교육이 평일 오후 1시에 진행돼 소규모 약국이나 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진료와 조제 공백에 따른 환자 불편이 예상된다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심사평가원에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수가 부족한 데다 저녁과 주말에는 강의 장소 섭외의 어려움이 있다”며 “평일 낮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요양기관들의 상황을 고려해 향후 지원별 연수교육이나 다른 교육 일정은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개원의 등 일부 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연수강좌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보건복지부도 자체 교육을 통해서라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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