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상, 법적인 분쟁 불씨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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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보상, 법적인 분쟁 불씨 남겼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7.2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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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통해 해결됐지만, 대상 및 범위 논란
화우공익재단 주최, 제1회 공익세미나 열려
병원의 보상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 대상 및 범위 등은 여전히 법적인 분쟁의 여지가 있으며, 행정규제를 포함해 그 외의 부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경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7월21일 오후 3시에 열린 화우공익재단 제1회 공익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해당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만큼 감염병과 관련한 법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리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문제와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 등은 7월6일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상당부분 해결됐다”고 말했다.

특정 감염병에 대한 최초의 확진 이전에는 병원이 임상의학에서 통용되는 의료수준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감염병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환자가 다른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다가 감염됐더라도 병원에 과실책임을 근거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병원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당 감염병 치료비, 치료기간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이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미리 휴업을 하는 ‘자진 휴업’의 경우 ‘감염병의 위험’간에 인과관계의 정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보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병원명단 공개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병원이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은 법 개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러나 감염병과 관련해 병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병원은 이를 통해 손실을 보상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국가나 지자체가 병원에 대해 너무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 없는 행정적 규제를 할 경우, 재량권의 일달 남용이나 법적 근거 없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율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메르스 사태 이후 금전적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대해 법률적 보완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유사시 국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 공공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 등 요구사항으로 △정부 조직 개편 △메르스 병원손실 보상 법안 마련 △보건부 독립 △범정부 민관협의체 출범 등을 소개했다.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염병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검토’를 발표하고, 공중보건 조치로 개인인권이 피해 볼 수있다며, 피해구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감염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보상부분에서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소급 여부에 따른 두가지 가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라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체계가 공적인 책무를 갖고 있다지만 수가체계를 말하지 않고는 규정, 제도의 변화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연구를 통해 감염병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만일 인프라가 구축됐다면 1조 이상의 가치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는 “메르스 발생부터 과정을 분석해 평가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정 투입과 병실문화 개선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메르스가 스치고 간 위기를 역사적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자리라 생각한다”며 “오늘의 담론이 메아리 쳐서 끝나지 않고 건강한 나라의 초석을 다지는 법적 근간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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