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외 폐암 주된 원인, 담배회사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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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외 폐암 주된 원인, 담배회사가 밝혀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7.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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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5차 변론, 개별적 인과관계 증명-역학 연구결과 증거 효력 등 입장차

담배소송 5차변론에서도 개별적 인과관계 증명과 역학 연구결과에 대한 증거 효력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담배회사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7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 5차변론은 양측의 입장차를 극명하게 나타냈다.

담배회사들이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단측은 3484명의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므로 이제는 담배회사들이 폐암 발병에 있어 흡연이외의 어떠한 더 강력한 위험인자가 있는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6월16일 10년간 폐암과 후두암을 주 상병으로 진료받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확인한 문진표 일체와 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들로부터 흡연력과 진료 받은 사실을 다시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바 있다.

역학 연구결과는 개인에서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공단측 입장이다.

흡연자는 폐암과의 인과성이 비흡연자에 비해 훨씬 더 강하고, 흡연은 폐암 발병의 독보적인 원인임을 강조했다.

담배회사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들은 그들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학자의 논문 제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담배회사 측 변호인들은 문진표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역학 연구결과를 개별적 인과관계로 활용 못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최근 캐나다에서의 담배소송에서 흡연자가 손해배상 배경은 특별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소송과 거리를 뒀다. 

변론에 앞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캐나다 판례와 국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금연 캠페인에 힘을 얻는다"며, “담배의 폐해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서만큼은, 조작되고 편향된 자료가 아닌 건전한 과학의 성과와 객관적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차변론은 10월16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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