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임플란트 70세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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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임플란트 70세 이상으로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6.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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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1만명 혜택.. 900억여 원 재정 추가 소요 예상.. 20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2015년 약 10만4천~11만9천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20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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