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치료 9월1일부로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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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치료 9월1일부로 보험적용
  • 최관식
  • 승인 2005.08.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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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자부담 88%, 외래환자 67% 감소 에상
보건복지부는 세간에 "주름 치료제"로 알려진 보톡스가 소아 뇌성마비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의료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한 건강보험혁신정책의 일환이자 지난 6월 보톡스 주사를 맞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아 뇌성마비 환자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소아 뇌성마비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받을 경우 보험혜택이 제공되며 보험 인정기준은 경직성 및 혼합성 뇌성마비 환아가 수술 전 재활치료를 위해 보톡스를 맞거나 수술 후 잔존변형의 치료와 재발방지 목적으로 시술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보험혜택이 적용되면 보톡스는 9월 1일부로 1바이알(1병=100단위)의 가격이 기존 약 58만원에서 약 35만원으로 고시된다. 따라서 보험약가로 산출한 환자의 자기 부담금은 입원환자의 경우 기존 자기부담금 대비 88%가 감소된 약 7만원, 외래환자의 경우 67% 정도가 감소된 약 19만원이다.

소아재활의학회 강세윤 회장(강남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은 "재활치료를 위해 보톡스®시술을 권유해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물론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소아 뇌성마비란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돼 근육 조절이 어렵거나 보행 및 자세 유지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뇌 손상은 출생 전후나 출생 도중에 주로 발생하지만 임신 중 어느 때나 발생 가능하고 심지어 소아기에도 생길 수 있다. 2005년 5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1만5천명 이상의 소아 뇌성마비 환자가 있으며, 출생아 1천명당 약 4∼5명의 발병빈도를 보이고 있다.

보톡스 시술을 통한 소아 뇌성마비 치료는 경직돼 있는 팔과 다리의 근육에 직접 주사해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 사지의 긴장이 줄어들어 고통스러운 근육 통증과 경직 빈도수가 감소해 근육의 정상 발달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때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주사 효과를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치료효과도 극대화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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