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대신 업무정지' 의료기관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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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대신 업무정지' 의료기관 피해 커
  • 박현 기자
  • 승인 2015.06.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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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사회, 의료기관 손실 10배로 커져-분할납부 등 보완 촉구

"병·의원 등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대신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도록 환원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반대한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박윤옥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과징금 부과효과를 높이려 하는데 공감하지만 현재 의료기관 채무의 대부분이 경영상 어려움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는 의료급여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감안해 일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하지만 고의적이나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해 처분함으로써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하는 의료기관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현 추세에서 고의적인 악성채무는 극히 일부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업무정지로 환원하게 되면 향후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회생기회 마저 없애는 가혹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경영악화에 있는 하루 총매출 약 50만원인 어떤 의료기관이 실수로 한달 부당 이익을 15만원 발생시켰다고 가정하면 5배수의 과징금 75만원을 처벌받게 될 거고 이게 업무정지로 환원돼 10일이 된다면 총 5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

의료기관의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게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경제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징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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