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영구제명은 과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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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영구제명은 과잉입법'
  • 박현 기자
  • 승인 2015.05.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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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아청법 등 현재도 과한 처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 지적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의료행위와 관련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영구히 박탈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물론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청법' 등 지금도 과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월15일 원혜영 의원은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내용으로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5만 원의 벌금형만으로도 의료인 자격을 영구히 박탈시키게 만든다고 환자가 의료인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될 것이라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과잉처벌로 인해 의료인이 환자를 불신하게 되고 진료실 내에서 상호 믿음이 깨질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볼 때 개정안과 같이 면허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기본권 제한이라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모든 것을 법안으로 금지하려 들지 말라. 범죄의 처벌은 재활이 목적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의사면허에 관한 내용은 독립된 의사 면허국을 둬 심도 있게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된 내용은 신중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내 윤리위원회에서 회원들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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