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Policy'는 국민이나 회원들과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의협 입장을 정리해 공표함으로써 의협 정책의 권위를 높이고 객관화 및 투명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KMA Policy' 특별분과위원회 신설을 추진했으나 부결됐었다.
임 의장은 5월19일 오후 의협 사석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회 분과위 구성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으나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대의원회 운영위 결의로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에서 활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임 의장은 이날 “대의원회 4개 분과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협 사이트에 대의원회 사이트를 별도로 설치해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당일에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바람에 심의시간이 촉발해 졸속 또는 심의지연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평상시 중요안건에 대해 집행부 관련 이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각 분과위 소속 대의원들이 사전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동안 정식회의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화상회의가 정식회의로 인정을 받게 됐다”며 “각 시도 의장과 운영위원들이 2달에 1번꼴로 회의를 진행하되 필요하면 화상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대의원회 직선제 미비점 등 드러난 정관상의 문제나 선거관리 규정도 시간을 두고 철저히 연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집행부와 각을 세우거나 다툴 의사가 없으며 대의원회는 회원의 민의를 대변하는 한편 집행부를 돕고 자문·권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직선제 대의원들을 통해 수렴된 민의가 집행부를 통해 제대로 진행되도록 돕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정기총회 정족수 미달과 관련 “상시 심의를 통해 심의시간을 단축하고 필요하면 중요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