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기증, 부천시가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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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기증, 부천시가 앞장섭니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5.04.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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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3개 보건소 합동, '인체조직 기증 장려 캠페인' 개최
부천시, 인체조직기증 장려 위한 조례 제정으로 타 지자체의 귀감
경기도 부천시는 4월28일 오후 2시 부천시 산하 보건소 3곳과 함께 부천역 일대에서 '인체조직기증 장려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조직기증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개선과 조직기증 희망 등록자 저변 확대를 통해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부천시 의원 황진희(새정치민주연합, 여성비례)의원과 부천시 산하 원미보건소(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소장 정해분), 오정 보건소(소장 전용한)의 협조와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www.kost.or.kr, 이사장 서종환)의 협력 하에 진행됐다.

시와 산하 보건소 3곳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조직기증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조직기증 희망서약 등록도 함께 받았다.

특히 캠페인 시작과 동시에 황진희 의원과 원미구보건소 방정재 소장이 먼저 조직기증 희망서약서를 작성해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인체조직기증은 세상을 떠난 뒤에 피부·뼈·연골·인대·건·혈관·심장판막 등을 기증하는 것으로 1명의 기증자가 최대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장기기증과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에 이은 대표적 생명나눔으로 꼽히지만, 기증자가 부족해 약 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생명경시 풍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진료비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인체조직기증 장려조례를 제정, 인체조직 (희망)서약자에게 다양한 예우사항을 적용한 부천시의 소신 있는 행보는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현재 전국 245개 지자체 중 인체조직기증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 부산시, 대전광역시 등 21개 지자체 뿐이다.

제정조례안을 이끈 부천시의회 황진희의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생명나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인체조직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서종환 이사장은 "부천시와 같이 생명나눔에 뜻을 같이 하는 지차체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금번 캠페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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