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세상병원, '모성보호' 육아휴직 1개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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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상병원, '모성보호' 육아휴직 1개월 더
  • 박현 기자
  • 승인 2015.04.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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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행복해야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

매년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 근로자는 1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해 대한간호협회 조사결과 간호사 10명 중 7명이 임신과 출산으로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돼 병원 내 '모성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증 척추∙관절 바른세상병원(병원장 서동원)은 자체 유급출산 휴가제도를 운영해 법정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별개로 출산을 앞둔 직원에게 1개월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해 '모성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해 총 16개월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법정 출산휴가는 임신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후 90일간 부여되며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주어진다.

바른세상병원은 '일하고 싶은 직장' 프로그램 중 하나로 유급출산휴가제도를 2013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14명의 직원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4월 현재 3명이 출산휴가 예정이다.

바른세상병원의 유급 출산휴가 제도는 법정출산, 유아휴직을 100% 보장하고 임신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 여성 전문 인력이 많은 의료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일부 병원에서 인력운용 등의 이유로 여성 인력들이 '임신순번제'를 실시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바른세상병원 서동원 병원장은 "바른세상병원은 직원들이 행복해야 환자들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직원 복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세상병원은 지난 2004년 8월 개원 이후 보건, 행정분야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뿐 아니라 2012년 3월에는 종전 도급제였던 미화, 주차, 경비 근무자까지 모두 100%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이 따라 현재 250명의 근무자 중 비정규직은 한 명도 없다. 아울러 새터민을 5명 채용하는 등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기근속자 포상, 전 직원 워크샵, 전 직원 연 1회 문화 회식을 시행하는 등 직원들의 복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분기별로 다양한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야구단, 축구단, 볼링부 등 다양한 동호회를 운영하며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직원들의 만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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