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자기발생기 등 4개품목
삼원디엠피와 (주)에스디는 의료용자기발생기 등 4개품목에 대해 자진취하했다.부산식의약청과 경인식의약청은 의료기기 제조품목 자진취하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자진취하품목으로는 삼원디엠피의 의료용자기발생기(제허 14-1817호)와 (주)에스디의 면역화학검사지(제허 14-2794호, 제허 14-2795호), 내분비물질검사시약(제허 14-2796호, 제허14-2797호), 마약및독성물질대사검사시약(제허 14-2803호) 등이다.삼원디엔피 제품의 취하일자는 3월2일이고, (주)에스디 제품은 2월23일이다.
취하일자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가능하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