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자진취하 목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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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자진취하 목록 알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3.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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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자기발생기 등 4개품목
삼원디엠피와 (주)에스디는 의료용자기발생기 등 4개품목에 대해 자진취하했다.

부산식의약청과 경인식의약청은 의료기기 제조품목 자진취하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자진취하품목으로는 삼원디엠피의 의료용자기발생기(제허 14-1817호)와 (주)에스디의 면역화학검사지(제허 14-2794호, 제허 14-2795호), 내분비물질검사시약(제허 14-2796호, 제허14-2797호), 마약및독성물질대사검사시약(제허 14-2803호) 등이다.

삼원디엔피 제품의 취하일자는 3월2일이고, (주)에스디 제품은 2월23일이다.

취하일자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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