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진료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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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진료 위축 우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3.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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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장단, 최동익 의원 방문 의료계 현안 의견 나눠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3월11일 국회 최동익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을 방문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근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진료위축,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 이로 인한 역기능도 적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면담을 통해 최동익 의원과 박상근 회장은 의료의 근본적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동익 의원실 방문에는 박상근 회장과 이계융 상근부회장, 이혜란 병원평가위원장(한림대학교 의료원장), 정규형 총무위원장(한길안과병원 이사장, 전문병원협의회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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