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선택의사 수 통합 축소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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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선택의사 수 통합 축소 논의 가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3.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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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병협 정책위원장, 후속 개편안보다 별도의 개선책 도출 바람직
▲ 정영호 병협 정책위원장
진료과목별 선택진료 의사 수 축소 방식은 현행 선택진료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수가 보전 및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진료과목별 의사 수 축소는 단순히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이는 정책적 목표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방안으로 그 타당성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 환자의 비용 부담 및 환자쏠림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제도 개편의 근본 취지와 목적인 ‘국민부담 완화’라는 입장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동일하게 달성하는 동시에 병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별이 아닌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 의사 수를 규제할 경우, 선택진료 의사로 당연히 지정받아야 할 만큼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춘 의사도 해당 진료과목 구성상태로 인해 지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선택진료 의사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병원의 전체적인 의사 수준이나 구성을 놓고 볼 때,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되기에 경험이나 실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다른 진료과목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충분히 지정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 각 과목별로 법정 최대 지정 비율을 모두 충족하려는 현상이 불가피하다.

정 위원장은 “결국 진료과목별 규제는 ‘비선택진료의사 확대’라는 지엽적인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제도의 기본 틀을 무리하게 바꾸는 것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손실추계를 하는 시점마다 결과값이 큰 폭으로 변동돼 일관된 수입보전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의료기관 역시 의료인의 채용 또는 퇴직 시점마다 각 과목별로 선택진료 가능 여부 및 가능 의사 수가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어 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한 점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진료과목별 축소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단계 방식과 같이 산정비율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안과 병원별로 선택진료 의사 수를 지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병원계는 국민 부담 완화라는 제도 개편의 큰 방향에 찬성하지만,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방식이나 병원과 의료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방향으로 개정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민은 선택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비용적 부담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모두 병원의 잘못으로 오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잘못된 제도의 책임이 모두 병원에 전가되는 정책은 절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병원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2·3단계 개편안보다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우경 한국병원경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6명의 토론자가 나섰다.

토론자로 나선 황은애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선택진료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경력과 의료품질의 비례를 전제하고 있는 이 제도가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속성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이며, 의료품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선택진료 의사 선택권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계층간 형평성 문제와 부과의 부당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은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보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반진료에 대한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정보는 명시의무만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

소비자가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선택진료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자발적 선택을 도와줘야 하며, 의료기관별로 선택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요구했다.

황 위원은 “선택진료제 이용을 위한 계약 단계인 계약전과 계약시, 계약 후에 따라 필요한 선택정보가 존재하는 바. 정보의 내용과 제공 시점 등을 고려해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종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선택진료비를 다른 수가 보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선택진료비 활용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선택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이다.

수가인상은 원가 보상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를 선택진료비와 연결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택진료비를 다르게 해서 프리미엄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 선택하는 만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는 돈을 더 내고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선택진료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병원계의 한계라며, 각자는 얘기해도 전체적으로 대표해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선택진료를 다른 수가 조정 등으로 해결하는 일시적인 해결책 보다는 선택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해 환자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 구축과 이를 통해 환자들이 자비부담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제도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수가인상과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다. 수가보전과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의료 질 연계가 당연한 수순인데, 제도화 하는데는 난관이 예상된다고 했다.

신 부원장은 “의료질 향상 분담금을 의료 질과 연계하되, 손실 기관별로 근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계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어떤 평가가 필요한데, 협회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질 높은 기관에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예손병원장은 “선택진료비 손실분만 보전하기 위한 토론이 주가 됨으로써 저수가를 개선시키지 않고 선택진료비를 많이 시행해 손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에 분배하기 위해 방법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급이 선택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의 비용 증가를 부담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인력이 부족해 의료질 향상 기회마저 상실하고 있는 전문병원과 중소병원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병원장은 고도수술에 대한 사례를 들며 “수가조정 방안이 과별로 심한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택진료비 개선은 도입 제도의 목적에 충실하게 저수가 보전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선택진료비 제도 개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비급여로 환자 부담이 컸던 점, 병원의 대부분 의사는 선택의사라는 점, 병원이 더 이상 비급여에 의존해 경영을 유지하면 안된다는 점 등이다.

선택진료 의사 수 축소를 병원별로 통합 축소하는 제안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수가인상이 비용투자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기존의 수가에서 저평가된 수가를 조치해, 신규 투자가 불필요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손 과장은 현재 1단계 시행 후 모니터링 결과는 나와 의료단체와 협의중이라며, 조만간에 협의체를 통해 정리한 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당초 계획된만큼 달성했다고 본다”며, “계속적으로 손실과 보상을 상호 확인해 가면서, 일방적 손해가 나오는 것을 막아 신뢰 속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근 병협 회장은 “병원의 손실에 대해 충분한 보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받아들이게 됐다”며, “합당한 보상을 먼저 하고, 후속 개선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후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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