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거의 나아지 않았다
상태바
수련환경 거의 나아지 않았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5.01.30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전협, 호스피탈리스트제도 도입에는 찬성

경기도전공의협의회가 도내 5개 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련환경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련환경이 거의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27일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및 전공의인권법(가칭)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가 논의됐다.

이는 경기도전공의협의회(이하 경전협, 회장 민경재)가 2014년 12월에 경기도 지역내 6개 병원 의국장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이다.

2014년 7월 1일부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으나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시점에서 실제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전공의 인권법에 대한 각 병원 의국장들의 인식을 정리하고자 인식조사는 기획됐다.

경기도 지역내 5개 단위병원(아주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의국장들을 대상으로 한 본 설문에서는 대통령령 시행 이후 수련근무환경의 변화여부 및 휴가실태,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의국장의 96.3%(54명 중 52명)이 2014년 7월1일 대통령령 시행 이후에도 수련근무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나 악화됐음을 호소했다.

이러한 이유로 73.1%(52명 중 38명)의 응답자는 '인력증가의 부재'를 꼽았다. 이와 맞물려 추후 전공의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Hospitalist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57.4%(54명 중 31명)의 전공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체인력의 증가 없이 탁상공론에 그치는 전공의 근무시간 조절 등으로는 실제적인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여기는 전공의들의 인식이 드러난 결과이다.

또한 77.8%(54명 중 42명)이 전공의 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이외에도 전공의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련환경 평가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61.1%(54명 중 33명)이 동의했고 이 중 78.8%의 응답자는 수련환경 평가기구의 역할로서 '전공의 근무시간 및 수련 내용을 평가, 불필요하고 비인간적인 업무에 대한 규제 및 이에대한 병원에의 징계 여부 담당'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근로기준법 상 지정된 법정휴가인 15일 초과의 휴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의국장은 96.3%(54명 중 52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전협은 대체인력 없이 전공의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Hospitalist제도의 도입의 촉구를 주장했으며 가칭 '수련환경 평가기구'의 설립을 통해 전공의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위법행위 시 징벌기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전공의 인권법의 조속한 입법도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전협 민경재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가 대통령령 시행이후에도 수련근무환경 개선이 전혀되지 않았음을 호소했고 약 1/3은 오히려 악화됐다고도 했다”며 “대체인력 없이 수련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수련환경 평가기구와 같은 제제, 징벌기구 없이는 수련환경의 변화를 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입법도 중요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필요하고 기구의 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선배들이 젊은 의사들과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 인권법은 그동안 전공의들과 소통해 오며 준비해온 사안이며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근로자로서의 전공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당직비 및 근로시간 등 처우개선의 내용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전공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의 입법을 경험했던 조인성 회장은 “입법이 쉽지는 않지만 경험을 살려 전공의 후배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