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사용가능 의료기기 목록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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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사용가능 의료기기 목록 검토 중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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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 입장에서 의사협회 및 한의계와 충분한 논의 거친 후 확정키로
한의사가 X-ray, 초음파진단기기 등 양방에서 사용하는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다 정밀하고 전문적인 진단기기인 CT나 MRI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내부 검토를 거쳐 한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의료기기에 대한 목록을 작성 중이며 향후 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1월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2013년 12월26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초해 구체적인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한의사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또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해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침술이나 한약처방 등 한방의료행위 방식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사건 기기들을 사용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사안은 민감한 내용인 만큼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언급하는 한편 한의계가 어렵다고해서 한의계 편들기는 없을 것이며 ‘국민’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강민규 과장은 지난 연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대로 올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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