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원 명단 유출 확인중, 관련안건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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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평위원 명단 유출 확인중, 관련안건 상정 보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12.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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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문제점 발견시 관련규정 정비 등 제도적 보완책 강구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외부 유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12월4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부의예정 안건인 한국화이자의 잴코리캡슐의 상정도 보류했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인력 풀(pool)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14일 전에 전체 52명의 위원 중 21명의 위원을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위원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비밀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해당 위원회에 참석할 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제기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후 면밀한 확인과정을 거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규정 정비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회의를 앞두고 한 다국적제약사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평위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제약사가 사전에 참석위원 명단을 확보한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2월4일 자료를 내고 "4일 오후 급평위 회의를 앞둔 지난 1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자사의 제품인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니 사전에 찾아가 설명을 하고 싶다'며 로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약제의 급여 여부는 제약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약사의 사전 로비를 막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유지되며, 회의 안건도 참석위원들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해 대외비로 진행한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은 급평위원들 가운데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만 해당 제약사가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사전에 명단이 유출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상정되는 잴코리는 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앞서 두 차례 급평위에 상정됐다가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탈락한 바 있다.   

포럼은 "로비에 기대어 급여를 받으려는 제약사의 행위는 급평위의 기능을 부정하려는 불법행위이고 심평원 역시 허술한 급평위 운영관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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