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국민건강 최선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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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국민건강 최선의 조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2.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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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 국회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 표현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담배가격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 인상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병행해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해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에서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인해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안에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약 50%인 77개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를 비준해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했어야 하나, 미 이행 중이다.

또 현재 42.1%인 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9% 수준까지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의 반등을 막기 위해서는 경고그림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담뱃세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증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2014년 113억원에서 2015년 1천475억원으로 총 1천362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재원을 활용해 청소년 흡연예방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통해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금연홍보 확대, 금연정책기반 확충과 함께 특히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배가격 인상 및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종합적인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8%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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