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 절제된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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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 절제된 조사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11.2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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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건강권과 진료권 확보방안 모색
병협, 의협, 문정림 의원 공동 주최 토론회 열려
정부와 관계기관의 과도한 실사와 현지확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술실 무단침입 사례처럼 모든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높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제도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11월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을 주제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의료인들은 밤낮으로 의료에 매진하고 국민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의료기관들이 잠재적 범죄기관으로 오인받고 조사받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다”며, 적법한 절차와 증거의 확보와 정당한 소명의 기회를 줘 절제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사 명목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방을 내달라, 컴퓨터를 가져오라는 식의 실사단 요구는 마치 범죄자를 다루는 듯해 의료인에게 절망감을 안겨준다”며, “복지부 현지조사, 공단 현지확인, 심평원 방문심사처럼 중복되는 행정업무가 의료기관들을 더욱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신호등에 노란불이 있듯이 소신진료를 위한 의료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의료기관들이 부담에서 벗어나 환자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도 “의료기관 행정조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지확인의 경우, 의료기관과 마찰이 지속되고 있어 법제처 유권해석과 같이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넘어서 공권력 집행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대한병원협회 박경우 보험이사는 “실사와 현지확인 요양기관 선정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단체와의 쌍방향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전담기관 설치 등 객관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사와 현지확인 에 대한 감사제도를 마련해 의료계 시정과 함께 정부의 부당성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진료와 수술 도중 영장 집행을 하는 환자 안전에 대해 사전 확인절차를 반드시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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