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물리치료사 검찰 고발
상태바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물리치료사 검찰 고발
  • 박현 기자
  • 승인 2014.11.26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설 허점 노린 대표적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의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1월26일 물리치료사 엄모 씨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1월6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의료생협의 두 얼굴'에 따르면 동 물리치료사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재활크리닉 원장, 대한민국 100대 명의'라고 소개하며 환자의 방사선 필름을 판독해 진단을 하고 치료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동 방송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물리치료사 엄 모 씨가 실질적인 원장으로 행세하고 자신의 부인을 의료생협 이사장으로 내세워 운영되고 있는바 해당 의료기관은 비의료인인 일반인도 의료생협 설립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허점을 노린 대표적인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방사선 필름을 판독하고 진단한 후 치료내용을 결정하고 단독으로 도수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이는 의료법 위반인 동시에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관계기관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활센터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포털사이트 인물정보란에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명시하고 '대한민국 100대 명의'로 선정됐다는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자신을 의사로 사칭해 환자들을 기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관계기관에 해당 기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맹점을 이용한 대표적인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기관 개설의 적법성을 따져 사무장병원인 것이 확인될 경우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분 등 그간 해당기관이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편취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환수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금번의 문제기관과 같이 비의료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맹점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의사회원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 사실을 인지할 경우 바로 대한의사협회 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