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참여 의무화, 법 취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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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참여 의무화, 법 취지 역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11.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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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조정개시율보다는 '조정성립률' 제고에 노력 기울여야
의료분쟁 조정참여 의무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참여의사를 묻지 않고 의료분쟁 조정절차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조정제도 취지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참여 강제는 상호 양해를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 제정 당시 많은 논의를 통해 당사자 모두의 참여의사가 있을 때 조정절차가 시작되도록 입법화 됐음을 상기시켰다.

병협은 “조정개시율(40.2%)은 낮지만 조정성립률(88.7%)이 높은 것을 볼 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조정절차에 참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조정참여를 강제할 경우 ‘조정 불성립’이 빈번하게 발생해 결국 신청인·피신청인 뿐 아니라 중재원의 시간적·경제적 피해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호 조정참여 의사가 있는 당사자의 분쟁해결까지 무분별하게 길어질수도 있다.

각종 의무이행과 자료제출 등으로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저해되고, 해당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기회를 박탈하는 등 부수적 피해도 예상된다.

신속·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법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

병협은 “현행과 같이 당사자 상호 동의 하에 절차를 시작해 조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하고, ‘조정개시율’보다는 ‘조정성립률’ 제고에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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