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 시범사업 확대시 병원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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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 시범사업 확대시 병원 양극화 심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11.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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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상 병협 사업이사, 제도 도입 시기상조
'간호인력난 해소' 등 문제점 해결 후 단계적 추진을

“중소병원 간호부장님들은 요즘 헤드헌터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모집에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간호서비스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1월4일 열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및 정책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사업이사는 이같이 말하며, 시범사업의 확대로 지역·병원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했다.공청회 참석한 토론자들은 ‘간호인력난’ 해소가 제도의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국가 전체적으로 현장 간호인력 부족에 따른 필수간호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이미 시범사업 초기부터 발생한 간호인력 충원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인상 사업이사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시범사업결과 보고는 운영 실태측면과 문제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지방과 수도권, 병원 규모에 따른 간호인력 충원율과 병상가동률의 차이 등 시범사업 진행시 발생한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적정 간호인력의 추정이나 배치기준 등 인력의 운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화에 따른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도 연구과제다.

유인상 사업이사는 “제도화의 실현가능성과 미흡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범사업의 대상만을 확대하는 것은 국고든 건강보험 재정이든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도화 할 경우 재정적 손실과 인력수급문제에 기인한 의료기관의 운영난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정책의 시범 적용과 검증단계인 점, 시범사업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까지 제공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2015년 이후 모든 시범사업의 재정은 건강보험이 아닌 국고에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시행 사전 검토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현정 고려의대 교수가 발표한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한 결과가 예상되는 만족도 평가를 진행한 반면, 핵심사항 인 ‘간호인력 수급’ ‘간호인력차등제’와 같은 기존 제도와의 영향분석 등 현실적인 고려가 불충분했다”고 평가했다.

병원종별, 수도권과 지방, 설립주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차이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시범사업 결과의 시사점과 필요한 검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차 시범사업 결과 간호인력 채용률은 50% 수준에 불과하고 계획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병원 모두 지방에 있다.

그중 7개 병원은 준비 미흡과 극심한 간호인력난으로 시범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유인상 사업이사는 “시범사업의 무리한 확대 추진과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수가모형안을 제안한 것은 단순한 절차와 명분만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병원간호사회 곽월희 회장은 “시범사업도 제대로 시행 못한 병원이 있을 정도로 간호인력 확보가 어렵다”면서 “현재 포괄간호 인력은 계약직인데다 공공병원은 더 임금이 낮은데 내년에 지방중소병원부터 확대 적용하겠다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늘 수가도 같이 제시됐어야 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미정 부위원장도 “지금도 제도 정착이 안되고 있다.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간호인력이 모자라는데 수가로 확대되면 환자의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인 만큼 인력확보를 위한 기준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대학교 강길원 의과대학 교수는 “간호인력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 병원 상황에 따라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소 인력기준만 제시하고 진료결과에 따라 수가로 차등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이창섭 사무관은 "이미 제도화 방안을 건정심의 보고사안으로 올렸다"며 "제도화의 핵심인 인력배치기준의 경우는 병원마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수가책정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이라며 "현재 검증단계를 거치고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를 맡은 안형식 고려대 의대 교수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간호인력의 배치를 재조정해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간호필요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가 제시한 간호인력 기준안은 병상수가 아닌 병상가동률을 고려한 환자 수로 설정했다.

간호인력의 수급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선택적으로 배치기준을 설정해 환자가 차등적인 입원료를 부담하는 체계다.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병원 종별 최소수준을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선택할 수 없게 했다.

간호인력의 과잉 배치로 인한 비효율성과 환자의 부적절한 부담을 배제하기 위해 최소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간호인력 1명을 기준으로 환자 수는 상급종병 6.4명, 종병 7.6명, 병원 8.7이며 보조인력 구성비율은 각각 20%, 25%, 30%다.

개선안은 간호인력 비율을 상급종합병원은 7명으로 두고 보조인력은 30~40%로 세분화했다.

종합병원도 간호인력당 환자수를 10명과 12명(최소)으로 하고 간호보조인력의 비율에 따라 8명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도 간호인력당 환자수는 12명과 14명(최소)을 기준으로 두고 10명까지 상향 가능하다. 간호보조인력은 전체 간호 인력의 30% 이하로 제한했다.

시범사업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병원종별로 간호사 대 간호보조인력을 상급종합병원 8대2, 종합병원 7.5대2.5, 병원은 7대3으로 했다. 요양병원은 5대5였다.

안 교수는 현행 전체 인력기준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보조인력의 비율에 대한 상향하는 안과  현행 간호사의 인력기준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보조인력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환자기준 인력배치 방향으로는 연평균 환자수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간호인력을 실제적인 배치로 운영하게 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사전에 계획된 간호인력배치가 가능하도록 인력기준의 일부 완화와 같은 융통성 있는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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