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간호조무사비대위, 복지부 TF회의 불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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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간호조무사비대위, 복지부 TF회의 불참 결정
  • 박현 기자
  • 승인 2014.11.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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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 논의가 담보될 때까지
법적 근거 마련이 아닌 단체별 협의를 통한 업무조정은 수용 불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11월2일 협회 회의실에서 시도회 치과분과위원회 위원 및 전국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7일 개최예정인 보건복지부 TF회의에 치과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담보될 때까지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8차까지의 TF회의는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이 아닌 단체별 협의를 통한 업무조정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보장없는 회의참여는 있을 수 없으며 치과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에 전력 투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료기관에서 주사, 수술보조, 투약, 혈압 및 맥박측정, 간호관리 등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묵인해온 정부 및 치과의료계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고 의료법과 의기법에 준수한 치과인력 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법적 담보가 전제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들이 치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되는 업무논의는 무의미함을 분명히 밝히며 “조만간에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치과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닌 치과의료기관에서의 필수 실무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비대위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비대위에서는 보건복지부 TF회의 참석유보 결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행위 규탄, 치과위생사의 의료법위반신고센터 운영,  치과위생사 단독근무 치과의원 및 치위생사가 수술 어시스트 수행하는 치과병원의 불법사례를 수집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치과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닌 치과 필수 실무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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