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 내년에 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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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단속 내년에 더 강화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0.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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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 개최하고 경찰청 합동점검 상례화에 공감
정부는 경찰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사무장병원 색출에 앞장서기로 하는 등 내년에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10월28일(화) ‘제2차 불법으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간사),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협의체(위원장 보건의료정책관)와 지역협의체(위원장 광역시·도 국장)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요양병원 합동단속 최종 실적을 발표하고, 내년도 단속 계획에 대한 경찰청 등 각급 유관기관 및 의약계단체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석해 상호 면밀한 협조를 통해 사무장병원 색출에 앞장서기로 했다.

7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2014년 10월28일 현재 전국 53개소의 의료기관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으며, 건강보험료 1천146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 요양병원은 43개 기관으로 상당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예정액은 약 1천106억원이다.

올해 집중단속으로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확인됨에 따라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계단체 및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강화, 경찰청과 합동점검 상례화에 상호 공감대를 확인하고 불법의료기관 단속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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