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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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허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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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보건복지부는 10월28일(화)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제한돼 있어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면 12만2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천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해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천여 명의 상이등급자는 신체검사표 활용으로 등록이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 복지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복지체감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밖에도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요건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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