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CSO도 리베이트 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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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CSO도 리베이트 주면 처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0.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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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 질의에 복지부 개선 의지 밝혀
영업대행회사, 즉 CSO를 통한 제3자 리베이트 제공도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10월24일 종합국감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많이 개선됐지만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직접 건네는 것이 아니라 CSO에 제공된 마진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건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경우 기존의 약사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락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도 CSO의 폐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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