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텐트 갯수 폐지 '비용' 염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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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텐트 갯수 폐지 '비용' 염두 지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0.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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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문정림 의원 관련 학회 등과 재협의 통해 시정 요구

스텐트가 국감 마지막날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갯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굳이 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을 단서로 달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천년민주연합)은 스텐트 갯수 제한 폐지 정책과 관련해 심장통합진료팀을 통한 협진이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냐고 따졌다. 권고로도 될 일을 왜 강제화하느냐는 것이 이목희 의원 질의의 요지다.

이목희 의원은 “선진외국 그 어느 나라도 스텐트 시술 시 협진을 권고하지 강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흉부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은 스텐트 시술을 하기 위해 흉부외과 의사가 있는 병원과 MOU를 맺어야 한다”며 “돈 아끼려고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있는 환자를 강제로 수술을 하게 만드는 정책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관계전문가와 학회 등과 재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욱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련학회와 잘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문형표 장관은 “스텐트 적용 갯수를 확대하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지만 불편이 따를 여지가 있다면 좀 더 깊이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새누리당)도 스텐트 갯수 제한을 없애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약을 둔 것은 효과나 안전성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고려된 적정성평가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스텐트 시술의 갯수를 폐지하는 대신 수술대상 혹은 스텐트 삽입술 대상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 협진을 거치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결국 적정성평가를 통한 비용 절감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

문 의원은 현재 심평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 해당 학회들과 재협의를 진행키로 한 만큼 향후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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