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술실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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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수술실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는 일
  • 박현 기자
  • 승인 2014.10.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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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요구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0월14일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병원 수술현장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수사과정의 절차상 문제 및 현지조사 절차상 문제, 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간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8월13일 허위 진단서 발급혐의를 받던 A이비인후과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 및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수술이 7분30초간 중단됐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의사단체는 해당 경찰과 건보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교사, 공무원자격사칭,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직권남용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 사건 A이비인후과 의료인의 혐의는 미용목적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목적의 진단서를 발급해주어 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민간보험사의 가입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보험금을 수령하게 했고 결국 보험사에 대한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주장이지만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해당 시술행위인 비중격성형술과 외비성형술이 치료목적이냐 미용목적이냐는 의학적인 전문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보험사 직원이 경찰이나 건보공단 직원을 사칭했느냐의 문제 역시, 사건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중요한 것은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는 것과 압수수색 과정에 건보공단 직원,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경찰-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간 유착은 없었는지”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수술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이 무엇보다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경찰 측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과정에 건보공단 직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의 취지는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지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총괄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는 바 건보공단의 업무과정에서 장관이나 공단 이사장의 지시나 보고체계를 거쳤는지, 행정조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문 의원은 “민간보험회사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및 건보공단을 동원한 것과 직접적인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 직원이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지도 않은 상황에서 요양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등을 요구한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요양기관 현지실사와 진료비 환수를 강화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요양기관과의 갈등과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징계함으로써 앞으로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복지부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업무의 절차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해 더 이상 불법 책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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