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길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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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길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
  • 정은주
  • 승인 2005.08.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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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간접흡연 폐해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
흡연자의 설 땅이 더욱 좁아져 앞으로는 실내에선 물론 실외에서조차 흡연행위가 규제될 전망이다.

최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6인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임산부와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실외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국민이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돼 있고 공중시설에선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실외에선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최근들어 직접흡연 못지 않게 간접흡연의 해악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실외에서 이동할 때에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게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국민들에게 ‘흡연은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고 실외에서의 흡연이 임산부 및 아동 등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흡연하는 자는 임산부 및 아동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너력하는 등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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