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급여 정신질환수가 건강보험의 10분의1
상태바
[국감]의료급여 정신질환수가 건강보험의 10분의1
  • 박현 기자
  • 승인 2014.10.14 07:5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정림 의원,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으로서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1일당 정액수가제'로 운영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 2008년 10월 국·공립, 사립기관 등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가 적용된 이후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6년간 수가인상 없이 지속되어 변화된 진료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건강보험에서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해 물가요인 등이 반영돼 매년 수가가 변동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정신질환의 경우 총 80여 개에 달하는 세부 질병코드(F00~F99, G41~G41)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병을 불문하고 일당정액제가 적용됐다. 내원 1일당 및 투약 1일당 단 2천770원에 불과한 수가로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급성, 아급성 및 초기, 만성의 구분 없이 만성질환에 준하는 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래수가(환자방문 1일당 진료비)의 경우 의료급여(2천770원)는 건강보험(2만7천704원)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입원수가 역시 의료급여 수가(4만7천원)는 건강보험수가(G2 기준, 6만4천681원) 대비 7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로 인해 수급권자인 만성정신질환자, 초발정신질환자는 현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며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의 정신질환 수가체계 형평성 결여는 입원일수에도 영향을 주어 1인당 연간입원일수가 건강보험 환자는 93일인데 반해 의료급여 환자는 22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25일과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외래방문일수 및 투약일수가 증가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일당정액수가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수가를 얼마 올려야한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진료의 질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수가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신질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구조적인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홍상표 2014-10-14 08:49:11
의료급여대상 치매환자의 경우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행위별진료로서 6년간 약 40% 가까운 수가상승률의 혜택을 받았지만,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받은 의료급여환자는 6년간 정액수가로서 수가동결입니다. 이 제도가 옳다면 명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홍상표 2014-10-14 08:46:33
의료급여법 제7조2항에서 의료급여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을 정액수가로 6년동안 동결시켜 진료차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아무런 얘기를 않겠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