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뢰로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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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뢰로 임단협 타결
  • 김명원
  • 승인 2004.09.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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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무분규 노사 관계 수립
연세의료원 노사가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순조롭게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앞으로 노사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2004 임금과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에 대한 협상 결과 기본급 5%와 수당 5만원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5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상호간에 의견을 절충하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파업 등 노사분규를 거치지않고 합의에 도달했다.

노조측은 당초에 총액 6%와 본봉 8만원 인상, 사학연금 100% 사측 부담 등을 요구했었으나 기본급 정률 5%, 수당 5만원 인상에 합의를 했다.

이번 임금 협상에서 연세의료원은 병원 경영 환경의 악화로 인상폭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되나 그동안 새 세브란스병원 건설에 진교직원이 적극 동참하여 노력해 온 점을 감안해 기본급 이외에 별도의 수당 5만원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의료원은 파업없이 노사 양측이 절충안에 합의하여 경제적 손실을 전혀 가져오지 않는 성숙된 노사문화를 실천함으로써 병원 노사문화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병원계는 평가하고 있다.

특히 협상 실무교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연세의료원 노사는 실무자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기위해 노력, 상호신뢰하는 노사관계 설정에 기여했다는 것.

지훈상 의료원장은 취임후 교직원의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첫 임단협에서 순조롭게 합의에 이르는 성과를 거듬으로써 새 병원 개원 등 재도약을 위한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합의한 임단협에서는 임금이외에 △근로시간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 휴가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향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연차휴가의 경우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용하지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생리휴가 역시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사용시에는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시행일인 9월23일 이전 입사한 생리휴가 부여 대상 여직원에 대해서는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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