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저소득층 노인 본인부담 경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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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층 노인 본인부담 경감해야
  • 최관식
  • 승인 2005.08.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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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연구위원, 의료이용 소득계층별 형평성 분석 결과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이용 형평성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노인이나 영유아의 경우 비교적 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암 등 노인환자 비중이 높은 만성질환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의료 이용률이 높고 중간소득층에서 낮아지다가 고소득층에서 다시 높아지는 U자형 분포를 보였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월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큰 편이지만 노인인구의 비율에 비해서는 이용률이 낮아 저소득가구의 만성질환 치료 접근성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장애인과 저소득 가구에 딸린 피부양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팀(신현웅 주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게재한 정책분석자료 "의료이용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대상환자집단별 접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팀은 건강보험 가입자 1%의 표본인 17만1천세대(지역가입자 8만6천세대, 직장가입자 8만5천세대) 분석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등 건강보험의 특정 대상집단별·환자군별로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량이나 진료비 형평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 착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영유아의 의료이용 접근도는 평균적인 진료비나 의료이용일수에서 소득 계층간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아 비교적 형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다만 지역가입자 가운데 고소득 가구의 영유아는 직장 고소득가구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많고 진료비도 높은 반면 지역 저소득가구는 직장 저소득가구에 비해 의료이용량이나 진료비가 적게 나타났다고.

또 장애인의 경우도 지역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지역가입자들이 직장에 비해 대체로 의료이용량이 적으며 특히 최하위 저소득층 장애인의 의료이용량은 현저히 떨어져 불공평한 상태였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 진료비를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지역은 3.4배, 직장은 3.6배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의 경우 장애인 대다수가 최하위 소득분위에 집중돼 있어 빈곤 장애인의 의료이용 불공평이 심각하다고 최 연구위원팀은 지적했다.

노인의 의료이용은 소득 계층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 자영자가구 노인들의 의료이용금액이 평균보다 1.3배 높고 직장은 고소득가구의 노인일수록 의료이용금액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에 비해 뚜렷한 소득계층간 불공평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특히 직장 하위 소득분위 노인의 의료이용량이나 진료비 사용액이 적게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 직장근로자가구에 딸린 피부양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병호 연구위원팀은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보험 부문이 분석에서 제외됐고 의료이용 욕구는 있지만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는 미충족 수요는 측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번 연구가 비록 제한적이지만 건강보험이 앞으로 어떤 대상집단에 대해 의료보장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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